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월세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월세환급금(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되면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이면 대부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낸 월세는 올해 안에 확인해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건을
체크해보세요.
1. 월세환급금 받을 수 있는 사람
① 소득 기준
- 근로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프리랜서·사업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② 주택 조건
- 무주택자(세대주 기준)
- 단, 세대원이어도 본인이 월세를 내면 가능
- 전용 85㎡ 이하, 실제 거주 필수
③ 월세 지급 입증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증빙이 명확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2. 공제율 & 한도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기준 | 공제율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7%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15% |
📌 월세 공제 가능 금액 한도: 연 1,000만 원
→ 그 이상 월세를 내도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
📌 예상 환급액
- 17% 적용자 → 최대 170,000원
- 15% 적용자 → 최대 150,000원
3. 월세환급금 계산 예시
예) 월세 75만 원 × 12개월 = 900만 원 지출
→ 공제 대상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000,000 × 17% = 170,000원 환급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라면
1,000,000 × 15% = 150,000원 환급
월세를 많이 냈다고 더 많이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기준 안에서만
계산돼요.
4. 월세환급금 신청방법
✔ 근로자(직장인) — 연말정산 간소화로 자동 제출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월세 증명자료 조회
- 회사에 전송
- 누락된 자료는 직접 첨부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 신고화면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선택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내역
- 주민등록등본
5. 준비서류 정리
| 서류 | 용도 |
| 임대차계약서 | 계약 내용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주소 일치 여부 |
| 월세 이체내역 | 실제 지출 증명 |
| 현금영수증 | 현금 납부 시 필수 |
마무리 – 월세 사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혜택
월세는 매달 나가지만, 월세환급금은 제대로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넓어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이 조건만 맞으면 거의 대부분 환급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월세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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