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금(월세액 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조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월세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월세환급금(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준이 완화되면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이면 대부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낸 월세는 올해 안에 확인해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조건을 체크해보세요.



1. 월세환급금 받을 수 있는 사람 




① 소득 기준

  • 근로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프리랜서·사업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② 주택 조건

  • 무주택자(세대주 기준)
  • 단, 세대원이어도 본인이 월세를 내면 가능
  • 전용 85㎡ 이하, 실제 거주 필수

③ 월세 지급 입증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증빙이 명확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2. 공제율 & 한도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15%


📌 월세 공제 가능 금액 한도: 연 1,000만 원
→ 그 이상 월세를 내도 1,0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


📌 예상 환급액

  • 17% 적용자 → 최대 170,000원
  • 15% 적용자 → 최대 150,000원

3. 월세환급금 계산 예시 



예) 월세 75만 원 × 12개월 = 900만 원 지출
→ 공제 대상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000,000 × 17% = 170,000원 환급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라면

1,000,000 × 15% = 150,000원 환급


월세를 많이 냈다고 더 많이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기준 안에서만 계산돼요.


4. 월세환급금 신청방법 


✔ 근로자(직장인) — 연말정산 간소화로 자동 제출

  1. 홈택스 로그인
  2. 연말정산 간소화 → 월세 증명자료 조회
  3. 회사에 전송
  4. 누락된 자료는 직접 첨부

✔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 신고화면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선택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내역
    • 주민등록등본

5. 준비서류 정리 



서류 용도
임대차계약서 계약 내용 확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여부
월세 이체내역 실제 지출 증명
현금영수증 현금 납부 시 필수


마무리 – 월세 사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챙겨야 하는 혜택


월세는 매달 나가지만, 월세환급금은 제대로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넓어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이 조건만 맞으면 거의 대부분 환급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월세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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