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걸려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킬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로 인해 월급·연금·지원금이 한순간에 묶여버리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 2월부터 ‘250만 원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한도를 늘린 것이 아니라,
채무가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50만 원 생계비통장이란?
250만 원 생계비통장은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1개월 기준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핵심은 다음 한 줄로 정리됩니다.
“생계비 전용계좌에 예치된 잔액 중 25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 보호는 돈의 성격이 아니라, ‘어느 계좌에 들어 있느냐’와 ‘잔액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
|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보호 방식 | 제한적 | 전용 생계비계좌 + 잔액 기준 보호 |
| 체감 효과 | 부족 | 실제 생활비 수준 반영 |
물가 상승, 월세·관리비·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현실적인 최소 생계비’ 수준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무엇이 보호되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 정리
“어떤 돈이냐”가 아니라
“생계비통장에 들어 있는 ‘잔액’이 보호
대상”입니다.
보호 기준
- 생계비통장에 예치된 잔액
- 개인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는 압류 불가
즉,
- 급여든
- 연금이든
- 지원금이든
👉 생계비통장에 들어와서 ‘생활비로 남아 있는 금액’이면 보호됩니다.
그럼 어떤 소득을 생계비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생활비 성격의 소득을 생계비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근로소득(급여, 일급 등)
- 국민연금·기초연금
- 실업급여·산재보험급여
- 기초생활보장 급여
- 아동수당·양육수당
- 정부·지자체 각종 지원금
⚠️ 주의
- “이 소득은 무조건 압류 금지”가 아닙니다.
- 생계비통장에 예치된 잔액이 250만 원 이내일 때만 보호됩니다.
-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50만 원 생계비통장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대상 정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설 대상입니다.
- 채무로 인해 통장 압류가 되었거나
-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
- 압류와 무관하게 생활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경우
중요한 포인트
- ✔️ 소득 수준 제한 없음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용 아님
- ✔️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연금수급자 모두 가능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절차
- 은행 영업점 방문
- ‘생계비 보호 전용계좌(생계비통장)’ 개설 요청
- 급여·연금·지원금 수령 계좌로 지정
※ 1인 1계좌 원칙
※ 기존 계좌를 전환하거나 새로 개설 가능(은행별 세부 절차
상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보호 한도는 월 250만 원
- 초과 금액은 압류 가능
- 생계비통장 1개만 인정
- 생활비 목적 외 큰 금액 입금 시 분쟁 소지 있음
- 자동 보호 아님 → 반드시 전용계좌 개설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인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새로 생계비통장을 개설해 수령 계좌를 변경하면 됩니다.
Q2. 가족 명의 통장으로 받으면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1인 1계좌만 인정됩니다.
Q3. 250만 원을 매달 새로 보호받는 건가요?
네. 매월 기준 1개월 생계비 한도입니다.
Q4. 현금으로 인출해도 되나요?
인출 자체는 제한되지 않지만,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만 보호 대상입니다.
마무리 정리
250만 원 생계비통장은
“빚이 있어도 최소한의 삶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로 만든 장치입니다.
압류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생계비통장은 준비한 사람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제도,
필요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알아두는 것이 가장 큰 대비입니다.

